암호화폐 출금할 때 세금을 어떻게 메기는지 궁금합니다.

2020. 10. 03. 15:16

아직은 암호화폐를 출금하더라도 양도세를 물지 않고 내년부터 세금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올해 받은 암호화폐를 내년에 출금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에서 언제 출금했는지까지 확인하는게 사실 불가능하지 않나요, 한두명도 아닐텐데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암호화폐 수익 25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세하게 나온건 없지만 자진신고를 하셔야 되는걸로 알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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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금만으로는 아무런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내년 10.1.이후 양도하는 분에서 발생한 가상자산의 매매차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세법개정안은

    가상자산을 타인에게 양도(즉 대가를 받고 파는 것)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세법개정안에는 우선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내역을 기반으로 과세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래는 세법개정안 일부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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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는 '21.10.1일 이후 과세될 예정입니다.

      9.30.이전 보유분은 투자자가 취득가액을 입증해야되며 소명하지 못할경우 9.30일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 입니다.

      2020. 10. 0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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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세의 경우 거래소를 통하여 우선 원천징수되고 이 후 한 해동안의 차익을 정산하는 구조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한 매각대금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작은 금액으로 거래소를 통해 원천징수되고, 이 후 한 해 동안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정산할 것입니다.

        2020. 10. 0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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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의 과세는 출금할 때가 아니고 암호화폐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2021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가 되는 것이며, 가상화폐 양도로 인한 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 등)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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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 10월 1일 이후 처분한 암호화폐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예정입니다. 처분 시기에 따라 과세여부가 정해지는 것이며 취득 시기 및 출금 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올해 취득한 암호화폐를 내년 10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 내년 9월 30일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과세합니다.

            물론 과세기관에서 모든 국민의 암호화폐 거래내역까지 조사하는 것은 어렵겠으나, 거래소에서도 관련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며 무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소득 신고를 정확히 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0. 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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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 출금으로는 내년부터 과세가 된다 하더라도

              과세되기 힘들 것 입니다. 출금이란 의미가 다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것에 불과하여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가 타인에게 매도된 상태로서

              질문자님께서 현금화한 상태에 과세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0. 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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