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용실에 선결제 예약금이 있는데 폐업신고를 하고 연락 두절 되었어요.
미용실에 선결제 예약금이 있는데 폐업신고를 하고 연락 두절 되었어요.(약 3개월 됨, 분당 xxxx의 꽃) 원장 교통사고로 걱정되는 마음이 커서 기다려야지 기다려야지 했는데 이미 양도도 하고 사람들이참다가 경찰서 가더라구요..
네이버 카페 보니까 경찰서에 진정서 넣는다고 하던데, 신용카드 결제 하면 카드회사에서도 처리할수 있다고 하기도 하고..
좋은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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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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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3개월이 지났다면 분할납부기간이 남은 게 아닌 이상 카드 결제 취소는 어려울 것입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폐업을 예정하고도 선입금을 받은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결국 민형사상 대응을 하실 수밖에 없겠으며, 범죄성립 여지도 있기에 경찰에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고, 한편 민사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예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다른 피해자분들과 공동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