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쾌활한줄나비191
안녕하세요 4/1-4/19일까지 총 3주 일했는데요
연봉은 29040000원이고 총 얼마정도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가족 수는 부모님하고 저 총 3명인데 부양가족수를 3명이라고 계산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12가 월급이고, 30일까지 있는 달에 19일 일했으면 월급/30*19로 계산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 / 12개월 / 30일 * 19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김태홍 노무사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조건 하에 세전 1,532,667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풀타임 근무 가정입니다.
세후는 1,520,017원 으로 예상되나 비과세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근무일로는 급여 계산 시 부양가족을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달 월급여가 2,420,000원이 되므로 2,420,000 x 19 / 30으로 계산하여 1,532,667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9,040,000/12/30*19=1,532,670원(세전)입니다.
2. 본인 포함한 부양가족 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