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4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말특근+잔업2시간 하면 하루에 얼마 인가요?
처음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주말에서 특근이랑 잔업까지 했는데 제가 계산한 금액이 맞는지 틀린지 확실하지가 않아서 여기에 올려 봐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x1.5'를 기준으로,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x2'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라면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쉽게 1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8 x 9,860 x 1.5배 + 2 x 9,860 x 2배로 계산하여 157,76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말특근은 몇시간을 근로한 것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기서 말하는 주말이 주휴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0시간 주휴일 근로 시 "(8시간*1.5+2시간*2)*9,860원"으로 산정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