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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람한지어새218

우람한지어새218

2024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말특근+잔업2시간 하면 하루에 얼마 인가요?

처음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주말에서 특근이랑 잔업까지 했는데 제가 계산한 금액이 맞는지 틀린지 확실하지가 않아서 여기에 올려 봐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x1.5'를 기준으로,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x2'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라면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쉽게 1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8 x 9,860 x 1.5배 + 2 x 9,860 x 2배로 계산하여 157,76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말특근은 몇시간을 근로한 것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기서 말하는 주말이 주휴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0시간 주휴일 근로 시 "(8시간*1.5+2시간*2)*9,860원"으로 산정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