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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바다사자36
풍족한바다사자3623.04.29

알바 중개 어플을 통해 단기 알바를 신청했다가 취소했을 때 대체근무자 구인비용을 요구하는데 배상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4.28에 올라온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4.29에 취소 요청을 하였습니다.

soon이라는 어플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얘기하며 취소시엔 구인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만약 비용이 발생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돈을 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