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퇴사 실업급여 수급기간 치료기간동안 유예
6월9일날로 퇴사하엿고 5월29일 13주간 치료요함이라는 진단서로 질병퇴사 실업급여 신청예정인데, 수급기간이 1년이내로 알고있습니다 6월9일부터 1년 내년 6월8일까지라고 알고있는데 치료기간만큼 13주간 수급기간 유예 or 연장되는건가아요 내년 8월29일까찌 수급가능한건가요 ? 연장신청 따로 하지않고 수급은 270일가능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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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9일날로 퇴사하엿고 5월29일 13주간 치료요함이라는 진단서로 질병퇴사 실업급여 신청예정인데, 수급기간이 1년이내로 알고있습니다 6월9일부터 1년 내년 6월8일까지라고 알고있는데 치료기간만큼 13주간 수급기간 유예 or 연장되는건가아요 내년 8월29일까찌 수급가능한건가요 ? 연장신청 따로 하지않고 수급은 270일가능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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