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공제조합 합의 문의 어머니 진단6주 본인 얼굴 흉터

1. 사고 개요

2025년 10월 택시 탑승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택시가 남산터널 입구 요금소를 충격한 단독사고였으며, 사고 직후 구급차로 응급실에 이송되었습니다.

상대 보험사는 택시공제조합입니다.

2. 탑승자별 부상 및 치료 경과

  • 어머니 (75세)

    • 사고 당시 4대보험 가입 근로자(아이돌보미)로 재직 중

    • 현재 휴직 상태

    • 진단 6주

      • 주상병

        •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성 늑골 골절(폐쇄성)

      • 부상병

        • 경추 염좌 및 긴장

        • 요추 염좌 및 긴장

        • 무릎 타박상

        • 이마 표재성 손상

    • 치료 경과

      • 입원 54일

      • 현재 주 3회 통원치료 중

      • 사고 이후 현재까지 업무 복귀하지 못한 상태

    • 현재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합의금 150만 원을 제안받았습니다.

  • 본인

    • 직장인

    • 진단 2주

    • 응급실 치료

      • 변연절제술

      • 일차봉합술

      • 근육봉합술

    • 진단 내용

      • 머리 근육 손상

      • 얼굴 열상

      •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 경추 염좌 및 긴장

      • 무릎 염좌

      • 눈꺼풀 및 눈 주위 표재성 손상

      • 요추 염좌 및 긴장

    • 치료 경과

      • 입원 5일

      • 안면부 레이저 치료 3회

      • 현재 주 1회 통원치료 중

      • 얼굴 흉터 치료 경과 관찰 중 1월 마지막 레이저 치료후 의사가 장애 판정은 어렵고, 흉터는 남을꺼 같다는 소견을 줬음

3. 문의사항

  • 어머니에게 제안된 합의금 150만 원이 적정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 어머니의 경우 고령(75세)이며 사고 전까지 근무 중이었으나 현재 휴직 상태인데, 휴업손해 또는 기타 손해가 검토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본인의 안면부 열상, 봉합술, 레이저 치료 및 흉터 관련 부분이 합의 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시점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어머니와 저의 대략적인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어머님의 경우 54일 입원기간 휴업손해가 발생하나 연세가 있으시기에 세금신고분을 기준으로 휴업손해가 지급됩니다.

    갑근세원천징수영수증 공제에 제출하시어 휴업손해 부분을 더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자녀분의 경우 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받아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어머님의 경우 입원 치료기간이 기나 공제 조합 측에서는 실질적인 휴업 손해가 없다고 하여 위와 같은

    합의금이 산정된 것으로 실제로 일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휴업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을 이야기 한 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직 증명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등)를 제출한 후 다시 이야기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얼굴 상처에 대한 향후 치료비 추정 내역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후 공제 조합 검토 후

    향후 치료비를 지급받고 합의를 하거나 치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 후에 합의를 하거나 둘 중 하나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어머니에게 제안된 합의금 150만 원이 적정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 이에 대해서는 우선 공제조합측에 합의금 산출내역서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자료와 일부 향후치료비로 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 어머니의 경우 고령(75세)이며 사고 전까지 근무 중이었으나 현재 휴직 상태인데, 휴업손해 또는 기타 손해가 검토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우선 근무중이셨는데, 세법상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신고된 금액은 얼마인지등을 체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인의 안면부 열상, 봉합술, 레이저 치료 및 흉터 관련 부분이 합의 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후유장해 평가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은 향후치료비조로 일부 인정을 받아 합의를 할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위자료에 참작요소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시점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우선 합의금이 많은 않은 상황으로 충분히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어머니와 저의 대략적인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 이는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믿을 만한 손해사정사와 대면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