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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개미새167

되알진개미새167

음주운전한 개인택시기사와의 사고로 입원, 통원치료중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025년 8월 13일 오후 1시경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개인택시기사가 측면추돌한 사고가있었습니다.

차량이 많이 망가진 사고였고, 주위분들의 신고로 경찰관님들이 오셨고

택시운전자 음주측정결과 개인택시기사님은 면허정지 수치인것을 확인했구요

피해차량 차주인 여자친구는 사고직후 구토감/왼쪽 팔다리 저림증세로

8/13에 입원, 8/16에 퇴원했습니다. 현재는 통원치료 계획중입니다.

(부상정도는 골절같은 중상은 아니고, 아직 진단서는 발급받지는 않았습니다)

사고 다음날부터 개인택시기사님이 수차례연락을 주시면서 병원에 찾아가서 사과하고 싶다.

사고보상은 충분히 하시겠다는 연락을 계속해서 주시고 있고,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셔야 하는데 그전에 합의를 원하신다는 입장이십니다.

개인택시공제조합과 여자친구차량보험사와의 과실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1. 택시기사님이 합의를 원하시는 부분은 영업용차량이기에 형사처벌을 감형하기 위함인가요?

2. 형사합의시 주의해야 할 점 같은게 있을까요?

(합의서 작성은 법무사사무실이나 변호사사무실에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작성이후 말이 바뀔수도 있으니까요)

3. 형사합의이후 향후 치료계획에 따른 공제조합과의 대인보상 합의는 별개 일까요?

법에 무지해서 두서없이 쓴 문의글이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합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형사상 합의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과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를 먼저 한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나 결국 합의서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경우 자문을 받아서 작성하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