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인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1. 상장 및 비상장, 대주주와 소액주주 구분없이 국내, 국외에서 지급받는 분리과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모든 배당소득
2.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3.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소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