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배당소득 관련 질문입니다.

5월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근로소득 이외 배당소득이 다 합쳐서 15만원 정도인데 이것도 합산해서 신고해야하나요~?

금액이 적어서 안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기준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인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1. 상장 및 비상장, 대주주와 소액주주 구분없이 국내, 국외에서 지급받는 분리과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모든 배당소득

      2.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3.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소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하지 않습니다. 연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로서 과세가 종결되도록 하는 게 원칙이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0%)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종합과세규정은 1인당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이 15만원인 경우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확정신고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