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배당소득 관련 질문입니다.
5월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근로소득 이외 배당소득이 다 합쳐서 15만원 정도인데 이것도 합산해서 신고해야하나요~?
금액이 적어서 안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기준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인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1. 상장 및 비상장, 대주주와 소액주주 구분없이 국내, 국외에서 지급받는 분리과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모든 배당소득
2.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3.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소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하지 않습니다. 연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와 배당소득(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로서 과세가 종결되도록 하는 게 원칙이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0%)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종합과세규정은 1인당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이 15만원인 경우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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