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공증변호사가 상속대상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인척관계인 경우 공증의 효과를 나머지 상속대상자들이 부인할 수 있나요?

2020. 04. 25. 19:30

젊은 시절 유통업계에서 성실하게 일하다가 은인을 만나 사업체를 물려받고 정직한 경영으로 재산을 모은 사람이 건강이 악화되자 경기도 및 강원도, 경상도 지역에 보유한 토지는 자립시설, 교육시설, 고아원 등으로 사회에 환원하고, 세 자녀에게 유가증권을 포함하는 동산을 물려주기로 하여 맏아들 만이 참여한 상태로 법무법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의 입회하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는데 공증담당변호사가 맏아들의 처남으로 인척관계인 사실을 문제삼아 후에 나머지 형제들이 유언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언은 법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그 요건을 일부라도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민법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68조). 

증인의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민법과 공증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4)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5) 서명할 수 없는 사람, (6) 유언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7) 유언과 관련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8) 공증인과 법률상 사실상 관계있는 사람(친족, 보조자 등)​는 증인 저격이 없는 결격자입니다(민법 제1072조,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7호). 이들이 참여한 유언의 효력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결 등 참조).

우선 위의 경우 2인의 증인이 필요한데, 맏아들만이 존재한 점에서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공증인과 법률상 사실상 관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효력이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2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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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인법 제21조는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공증인의 제척)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촉탁인, 그 대리인,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친족인 경우. 친족관계가 끝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3.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대리인이거나 보조인인 경우 또는 대리인이었거나 보조인이었던 경우

    제척 규정을 위반한 공증의 효력에 대해서는 다수의 논문에서 "위반된 공증은 제척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본질적인 절차상의 하자로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0. 04. 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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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15조의4(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 ① 공증담당변호사는 제12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증담당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제1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변호사법」 제90조제3호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라 정직 또는 업무정지 중인 사람

      ③ 공증담당변호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제2항 각 호 및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5조제3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날까지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공증담당변호사 자격요건에 반하지 않으므로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2020. 04. 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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