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언은 법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그 요건을 일부라도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민법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68조).
증인의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민법과 공증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4)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5) 서명할 수 없는 사람, (6) 유언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7) 유언과 관련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8) 공증인과 법률상 사실상 관계있는 사람(친족, 보조자 등)는 증인 저격이 없는 결격자입니다(민법 제1072조,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7호). 이들이 참여한 유언의 효력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결 등 참조).
우선 위의 경우 2인의 증인이 필요한데, 맏아들만이 존재한 점에서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공증인과 법률상 사실상 관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효력이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