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공증변호사가 상속대상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인척관계인 경우 공증의 효과를 나머지 상속대상자들이 부인할 수 있나요?

젊은 시절 유통업계에서 성실하게 일하다가 은인을 만나 사업체를 물려받고 정직한 경영으로 재산을 모은 사람이 건강이 악화되자 경기도 및 강원도, 경상도 지역에 보유한 토지는 자립시설, 교육시설, 고아원 등으로 사회에 환원하고, 세 자녀에게 유가증권을 포함하는 동산을 물려주기로 하여 맏아들 만이 참여한 상태로 법무법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의 입회하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는데 공증담당변호사가 맏아들의 처남으로 인척관계인 사실을 문제삼아 후에 나머지 형제들이 유언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언은 법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그 요건을 일부라도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민법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68조). 

      증인의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민법과 공증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4)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5) 서명할 수 없는 사람, (6) 유언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7) 유언과 관련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8) 공증인과 법률상 사실상 관계있는 사람(친족, 보조자 등)​는 증인 저격이 없는 결격자입니다(민법 제1072조,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7호). 이들이 참여한 유언의 효력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결 등 참조).

      우선 위의 경우 2인의 증인이 필요한데, 맏아들만이 존재한 점에서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공증인과 법률상 사실상 관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효력이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인법 제21조는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공증인의 제척)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촉탁인, 그 대리인,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친족인 경우. 친족관계가 끝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3.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대리인이거나 보조인인 경우 또는 대리인이었거나 보조인이었던 경우

      위 제척 규정을 위반한 공증의 효력에 대해서는 다수의 논문에서 "위반된 공증은 제척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본질적인 절차상의 하자로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15조의4(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 ① 공증담당변호사는 제12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증담당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제1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변호사법」 제90조제3호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라 정직 또는 업무정지 중인 사람

      ③ 공증담당변호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제2항 각 호 및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5조제3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날까지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공증담당변호사 자격요건에 반하지 않으므로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