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평소에 늘 하시던 말씀이 상속유언이 될수 있을까요?
시아버님은 평소에 늘 손자의 몫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셨지요. 남편도 이어서 돌아가시고
손자인 아들이 장성하여 이제는 상속이전등기를 해야할 것 같은데 계모의 친자가 자신에게도 권리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나머지 상속인들은 전부 동의하고 이해한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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