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3년 12월 상증세법및증여세법이 개정되어 부모가 자녀에게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하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억원(종전 증여가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 가능)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현재 증여세 신고서 서식이 개정중에 있으며, 2024년 03월중에 개정될 예정이니
03월중에 서식 개정 후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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