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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공제 1억원을 받는?받은? 증여세를 신고하려고하는데 신고서에 보니깐 해당하는 란이 없더라고요. 따로 다른 방법으로 신청해야하는건가요?

혼인공제 1억원을 받는?받은? 증여세를 신고하려고하는데 신고서에 보니깐 해당하는 란이 없더라고요. 따로 다른 방법으로 신청해야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직 시행규칙이 개정되지 않아 서식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증여세의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1월에 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4월에 신고를 하면 되므로 그 이전에 시행규칙이 개정 될 것입니다.

      정 신고가 급하면 서면으로 신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안해 봐서 될지는 모르겠네요)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혼인 출산 공제는 증여재산공제 항목에 1억원 공제하는 내용이 있으니 그쪽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3년 12월 상증세법및증여세법이 개정되어 부모가 자녀에게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하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억원(종전 증여가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 가능)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현재 증여세 신고서 서식이 개정중에 있으며, 2024년 03월중에 개정될 예정이니

      03월중에 서식 개정 후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 홈택스에 혼인공제 1억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 서면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