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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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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세가 떨어졌을 때 대처법이요~

전세 7억 5천인데 주위시세가

7억까지 떨어졌어요~

집주인과 상의해서 5천을 깎아달라고 해도 되나요?

이렇게 해도 된다면 계약서 작성 다시하고

전체 돈을 집주인이주고 다시 제가 7억을 입금하고 그렇게 하는건가요? 어떻게 되나요ㅠㅠㅠ

참! 집주인이 가격 못내려 준다 하면 이사를 가는 게 낫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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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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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그대로 역전세가 되신듯 합니다. 이러할 경우 당연히 재계약시 전세금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이부분을 합의하지 않는다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새로운 집을 알아보시면 될듯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지금 전세세입자를 내보내도 7억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수수료와 기타 시간적소모를 필요로 하기에 때문에 거절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자금이 없다면 합의과정이 조금은 어려워 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하된 보증금으로 합의가 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되고, 차액만큼만 재계약시작일에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기시 임대차 재계약을 하시기 전에, 적어도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 대하여

    차임의 증ㆍ감에 대해 통지를 드리고, 협의해서 보즘금 감액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주변시세를 발품을 팔아 비교 확인하셔서 근거를 대시고요.


    임대인과 보증금 조정에 협의가 완료 되면, 줄어든 보즘금차액만 돌려받고 영수증을 작성해 드리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