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피의자 조사후 결과 통보
12월 경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현재 민사소송 및 경찰조사도 같이 진행되고있어서
경찰조사 결과가 무혐의로 나오면 민사소송에 같이 제출하려합니다.
경찰 조사후 결과 통보는 인터넷으로 따로 확인이 안되는것같은데
등기우편으로만 확인가능한건가요?
또한 민사소송시 조사 무혐의건도 같이 제출하게되면 도움이 되는지도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 확인에 관해서는 관할 경찰서 담당형사를 통해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며
민사소송시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결과에 대하여 통지서를 보내주기 때문에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유리한 결과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