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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친라612
똘똘한친라61223.01.09

경찰 피의자 조사후 결과 통보

12월 경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현재 민사소송 및 경찰조사도 같이 진행되고있어서

경찰조사 결과가 무혐의로 나오면 민사소송에 같이 제출하려합니다.

경찰 조사후 결과 통보는 인터넷으로 따로 확인이 안되는것같은데

등기우편으로만 확인가능한건가요?

또한 민사소송시 조사 무혐의건도 같이 제출하게되면 도움이 되는지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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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 확인에 관해서는 관할 경찰서 담당형사를 통해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며

    민사소송시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결과에 대하여 통지서를 보내주기 때문에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유리한 결과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