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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루 일하고 자르면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지인이 최근에 아웃소싱을 통해 대기업 물류센터에 단기로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급여는 일당으로 계산되고 들어 오는건 주급으로 들어오는 형식인데

아웃소싱 통해 들어간거라 그런지 근로 계약서는 쓰지 않고 문자로 주민등록증과 계좌번호만 아웃소싱에 알려주고 5/7일날 출근하라는 날에 출근 했데요

근데 출근한 날 크게 실수한 것도 그렇다고 문제 삼을 만한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다음날 아웃소싱에서 연락이 와서 “ 혹시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라고 물어서 없다고 말 했다는데 물류센터 쪽에서 나오지 말라고 아웃소싱 담당자에게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인분이 너무 어이 없어서 납득이 안간다고 어제 처음 오신 다른 분들도 저처럼 같은 상황이냐 라고 하니깐 담당자가 난감해 하면서 몇분 계신다고 하셨다고 하면서 이유는 자기가 여쭤보겠다고 담당자가 말씀해 주셨다는데...

지인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고 이거 물류센터 쪽은 신고감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이 상황에 정말 신고 가능한 상황인가요?

아직 명세서만 보냈고 금여는 들어온 상태가 아니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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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특별히 사유 없이 해고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 것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업체에서 해고한 사실이 있어야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바 답변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소속 근로자는 근무지인 물류센터와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물류센터에서 아웃소싱을 거부하더라도 아웃소싱 소속 근로자와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정 인력의 근무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파견의 표지가 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