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이 마당을 넘어온 경우 주거침입이 될 수 있나요?
시골에 사는 지인의 집에 농업용 드론을 매일 날리는데, 자신의 마당 상공을 몇번씩 지나갔다고 합니다.
매우 불쾌해서, 드론을 날리는 사람에게 몇 번이나 경고를 했는데도, 말이 먹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촬영을 해서 신고를 하면, 주거침입 범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만약, 아니라면 어떤 범죄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주체는 자연인을 전제로 하고 있어, 드론과 같은 무체물이 위 죄의 주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드론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 등을 주장해볼 수는 있어보이지만 적어도 사안의 행위만으로 형법상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를 떠올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드론으로 마당에 출입하는 행위를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신체의 침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드론으로 집 내부를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침입죄는 신체의 일부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드론이 상공을 지나간 경우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촬영 등에 위법이 없는 이상 해당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바로 제재를 하는 방안은 찾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