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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1.17

아파트등 드론을 가지고 촬영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아파트등 드론을 가지고 촬영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개인사생활 침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데나 날리면 안될 것 같은데.

드론 관련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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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를 드론으로 촬영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불법적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드론 불법촬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항공법 등 조종사 준수사항 위반으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야간에는 비행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과태료 부과 사항입니다.

    또한 사생활 침해 등의 영상 촬영 행위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기타 카메라 이용 촬영죄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유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비행금지 시간대 : 야간비행 (* 야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비행금지 장소

    (1)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km 이내인 곳
    → “관제권”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 있음
    (2) 비행금지구역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원전 주변)
    →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3) 150m 이상의 고도
    →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

    ꁾ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 필요(해당공역의 안전사항 검토 후 이상 없으면 허가)

    △ 비행시 금지 행위

    -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 투하 행위 금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금지,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하여 비행하는 행위 금지,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 비행 금지
    → 기체가 충돌할 경우 인적·물적피해 위험이 매우 높음
    -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 예 :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날리는 경우)

    △ 개인 정보 보호

    -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의 공적․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에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