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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스
지라스23.02.13
연말정산 유리한소비방법이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에 유리한소비방법이 궁금합니다


첫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비중이나

어떤소비가 혜택이 좋은지 부양가족혜택이나

이런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하며,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써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공제가 적용되는 지출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