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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오색조135
보람찬오색조135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가 궁금합니다.무엇이 다른가요?

저는 지금까지는 둘이 똑같은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부담금 측면에서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들어서요. 제가 오랫동안 살던 집에서 살지 못하고 나가서 살다가 새로 건물이 지어지면 돌아 올 수 있다는데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하네요?오히려 제가 돈읗 받야야 하는 것인 줄로 알았거든요. 재개발과 재건축은 뭐가 다른것인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금의 부담여부가 아니라 거주지역의 개발의 필요정도에 따라 구분되는 것입니다.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amsungblueprint.tistory.com/345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또는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과 다르게 이미 주거환경이 갖추어진 곳에 주택만 새로 짓기 때문에 민간사업일 가능성이 큰 반면, 재개발사업은 도시를 새로 계획하고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한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의 종류입니다. 쉽게 말해 재건축은 오래된 공동주택을 헐고 다시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고, 재개발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건축물이 불량한 주거지를 정비하거나 기능을 상실한 상업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법령상 정의를 살펴보면 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하고(법 제2조 제2호 다목),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법 제2조 제2호 다목). 위 개념 외에도 양자는 사업시행절차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법령상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재개발사업을,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