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의료용 보조기는 병원 수납할때 따로 계산하나요?
어머니께서 척추압박골절로 정형외과에 4일간 입원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입원중 치료는 누워서 안정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과 척추뼈가 더 이상 눌리지 않게 보호대를 착용시킬거라고 설명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기 위해 퇴원수속을 하고 하루뒤에 보조기회사에서 허리보조기 38만원을 입금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병원에서 구매를 대신 해준거라면, 왜 병원수납내역에 포함시키지 않고 보조기 회사에 따로 대금을 지불하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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