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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기묘한주먹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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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에어컨 누수 귀책 여부 문의드립니다

전세집 세입자분이 이전 세입자분이 쓰시던

에어컨을 받아 사용중입니다

현재 그에어컨 배관이 베란다 배수구와 곧장 이어진 상태가 아닌 중간에 배수관이 끊겨있고

현재 세입자가 에어컨을 사용하며 나온 물이 베란다 실리콘안속으로 파고들어가 아랫집 누수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현재 세입자가 에어컨을 설치한건 아니지만 이전 세입자에게 인계받아 사용하던중 발생한 에어컨 누수의 경우 귀책은 집주인과 세입자 중 어디에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에어컨의 소유관계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이 에어컨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고 세입자가 전 세임자로부터 에어컨을 넘겨받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는 세입자가 사용하는 물건일 뿐이므로 세입자의 책임이 될 문제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