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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에어컨 설치 후, 1년 뒤 배관 막힘으로 인한 아랫집 누수 발생 시 책임소재?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기존 배관 변경없이 에어컨 설치 후, 1년 동안 사용하였고,

1년 후에 에어컨 배수 호스가 연결되어 있는 세대배수관 막힘으로 인해

아랫집 누수 발생 되었을 때 배상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나요? 임대인에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누수 원인에 대해서 관련 업체를 통해서 탐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 놓고 명확한 책임 소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누수의 경우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게 아니면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책임소재 판단이 어려우며, 누수의 원인이 누구의 관리영역에 있는지 즉 누수 원인이 정확하게 무엇인지가 확인되어야지만 책임소재도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