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악성리뷰 고소 성립유무 가능한 요건인지 궁금해요
리뷰 내용은 **“사장이 서빙 도중 손가락으로 코를 파고, 닦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서빙했다”**는 것인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허위사실입니다.
만약 피고소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소인은 극도의 비위생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리에서 끝까지 식사를 마치고, 오히려 볶음밥 이벤트에 참여해 무료 제공을 받고 나갔다는 것이 됩니다. 이는 경험적·논리적으로 모순된 주장으로, 애초에 해당 리뷰가 허위임을 강하게 입증하는 정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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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위성 및 악의성의 구체적 정황
1. 리뷰 이벤트 참여 시 원본 리뷰와 상반됨
피고소인은 리뷰 이벤트 참여 당시, “불맛나네요”라는 긍정적 리뷰를 작성하여 고소인에게 보여주었고, 그 대가로 볶음밥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리뷰를 수정하여 “서빙 중 코를 파고 그대로 서빙했다”는 허위사실을 덧붙였습니다.
즉, 이벤트 참여 당시 작성한 리뷰(‘불맛나네요’)와 이후 수정된 리뷰의 내용이 완전히 배치됩니다.
이는 실제 경험이 아닌, 고의적으로 업소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한 수정·조작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2. 모순된 행동
실제로 위와 같은 비위생 장면을 목격하였다면 즉시 식사를 중단하거나 항의했을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끝까지 식사를 하고, 심지어 이벤트에 참여해 볶음밥을 제공받아 먹고 나갔습니다.
이는 리뷰 내용 자체가 허위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모순된 행동입니다.
이내용인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로 처벌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법공부하는 대학생동생말)
고소장 제출전 처벌가능한지 확실히 알아보고 싶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구해봅니다.(cctv가 없어서 서로 의견을 주장할 정확한 증거가 없는상태고, 저는(서빙한사람), 주방직원진술1, 네이버 리뷰이벤트 참여영수증정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라면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 모두 성립가능한 경우로 판단되며, 다만 증거가 어느정도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담당수사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실제 고소를 해봐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허위라는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사안의 경우에는 사실 적시로도 명예훼손이 충분히 성립하는 사안이고 그와 별개를 위와 같은 리뷰를 일 회 적으로 남긴 것만으로는 업무방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는 경우 상대방의 모순된 행위나 리뷰 수정 과정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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