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기사 댓글로 인해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658833?sid=102
위 네이버 기사는 별점5점을 주고 할인을 하면 좋겠다는 고객의 글에 욕설을 퍼부어 논란이 된 커리집 사장에 대한 기사입니다.
위 기사에 '옹졸하고 졸렬하고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네' 라는 댓글을 남겼다가 가게 사장에게 '모욕죄'로 대량고소 당했습니다.
8월 11일 경찰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이 왔으나 경찰출석은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이 사장이 제출한 고소장은 정보공개 청구를 넣어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성립되야한다고 들었습니다.
Q1. 하지만 위 기사만 보고서는 이 커리집이 어디에 무슨 커리집인지, 사장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특정성이 성립 할 수 있을까요?
Q2. 만약 특정성이 성립안된다고 보았을때 이걸 적극 호소하면 경찰선에서 불송치 내지 무혐의로 갈 여지가 있을까요?
Q3. 최악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된다면 어느정도까지 예상해야할까요?
살면서 처음 겪는일이라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불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신상이 공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겠으나
일단은 특정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해당 기사만으로는 특정이 되지 않음을 주장해보셔야 합니다.
유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 예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사만 본다면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봉비니다.
2. 기사내용 외 다른 증거 또는 주장이 나오지 않는 한, 이러한 주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노려볼만 하겠습니다.
3.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혐의인정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부분의 방어를 해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다만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