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기사 댓글로 인해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658833?sid=102
위 네이버 기사는 별점5점을 주고 할인을 하면 좋겠다는 고객의 글에 욕설을 퍼부어 논란이 된 커리집 사장에 대한 기사입니다.
위 기사에 '옹졸하고 졸렬하고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네' 라는 댓글을 남겼다가 가게 사장에게 '모욕죄'로 대량고소 당했습니다.
8월 11일 경찰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이 왔으나 경찰출석은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이 사장이 제출한 고소장은 정보공개 청구를 넣어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성립되야한다고 들었습니다.
Q1. 하지만 위 기사만 보고서는 이 커리집이 어디에 무슨 커리집인지, 사장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특정성이 성립 할 수 있을까요?
Q2. 만약 특정성이 성립안된다고 보았을때 이걸 적극 호소하면 경찰선에서 불송치 내지 무혐의로 갈 여지가 있을까요?
Q3. 최악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된다면 어느정도까지 예상해야할까요?
살면서 처음 겪는일이라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불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