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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건강한후투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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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기사 댓글로 인해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658833?sid=102

위 네이버 기사는 별점5점을 주고 할인을 하면 좋겠다는 고객의 글에 욕설을 퍼부어 논란이 된 커리집 사장에 대한 기사입니다.

위 기사에 '옹졸하고 졸렬하고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네' 라는 댓글을 남겼다가 가게 사장에게 '모욕죄'로 대량고소 당했습니다.

8월 11일 경찰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이 왔으나 경찰출석은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이 사장이 제출한 고소장은 정보공개 청구를 넣어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성립되야한다고 들었습니다.

Q1. 하지만 위 기사만 보고서는 이 커리집이 어디에 무슨 커리집인지, 사장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특정성이 성립 할 수 있을까요?

Q2. 만약 특정성이 성립안된다고 보았을때 이걸 적극 호소하면 경찰선에서 불송치 내지 무혐의로 갈 여지가 있을까요?

Q3. 최악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된다면 어느정도까지 예상해야할까요?

살면서 처음 겪는일이라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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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신상이 공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겠으나

      일단은 특정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해당 기사만으로는 특정이 되지 않음을 주장해보셔야 합니다.

      유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 예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사만 본다면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봉비니다.

      2. 기사내용 외 다른 증거 또는 주장이 나오지 않는 한, 이러한 주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노려볼만 하겠습니다.

      3.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혐의인정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부분의 방어를 해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다만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