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을 했는데 이상해서요

임금이 오히려 줄었고

근로계약서

대표자

ooo

(직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로계약기간은 2026 년 8 월 18 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 직원의 근무장소는 사업장 A 로 하고, 수행업무는

  • 직원의 근무장소 및 수행업무는 병원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진료실 / 관련 제반 업무로 한다.

1. 직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시/종업시간

주 5일

휴게시간

비고

08:30 ~ 17:30

12:00~ 13:30

※ 상기 근무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 5일 근무

  • 상기 근로시간 이외의 연장,휴일,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병원의 지시 또는 사전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 직원은 사업장의 운영상황에 따라 통상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외근로에 사전 동의한다.

1. 직원의 임금 및 계산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기본급

식대(비과세)

계산방법

월 195.53시간

(1주 37.5시간 / 주휴 7.5시간 별도 포함)

제5조

임금

2,283,530

200,000

2,483,530

• 실수령액 220만 원/ 세금 등 변동에 따라 세전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최저임금 위반 여부 및 수당계산 등은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함

  • 직원의 임금은 매월 1일 ~ 말일을 산정기간으로 하여, 익월 10일에 직원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며, 급여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 또는 후일에 입금한다.

  • 지각, 조퇴, 결근 등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되며, 중도 입사자 및 퇴사자의 경우 해당 월의 근무일수로 일할계산되어 지급한다.

제6조

휴일•휴가

  •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 (개근시 유급)

  •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되, 사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 연차휴가는 사용일로부터 7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퇴사

제8조

이익충돌

  •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등(퇴직금 등)을 지급한다.

  • 직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병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직원은 법적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기간 동안 직원은 병원의 경쟁업체를 위해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며, 병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병원의 이익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한다.

직원은 병원의 서면승인 없이 병원의 고용기간 동안 또는 그 이후에도 병원에서 비밀로 유지되는 모든 정보, 노하우,

제9조

비밀유지

수의성, 운영관행, 생산시스템, 고용정책 및 기타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없으며, 병원의 기밀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또한 이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등 온라인 활동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의원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대표원장 또는 상사의 업무지시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복하는 경우

  •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의원에 경제적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 신뢰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근무하거나 근무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제10조

계약해지

  • 무단결근을 3회 이상 하는 경우

  •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 환자에게 불친절 및 업무태도, 업무미숙 등으로 민원을 받아 더 이상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관련법에 따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기타 상기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근로계약관계 지속이 어려운 경우

제11조

기타

  •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관계법령 및 당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퇴사시 임금 등 일체 금품은 퇴사일 이후 돌아오는 익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당사의 인적자원관리

  • 성명, 주민번호, 가족사항

  • 주소,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등 연락처

개인정보의 항목

3. 학력, 근무경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4. 기타 근로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

  • 병원은 직원의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직원은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한 때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ㅁ 동의 동의하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사항을 근로계약서에 서면 명시하고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받았음을 확인함.

2026 년

8월 18일

작성일을 18일이면서 서면으로 전달은 오늘인 29일 통보받았습니다

처음 오픈맴버였고 6월뒤 임심으로인하여 육아휴직과함께 2개월전에 복직한시점에서 원래 담당하던 없무가 변경되었었으며 이번역시 대뜸 서명하라고 하는데 황당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존보다 임금을 낮춘 새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 없기에 동의하지 마시고 이전 급여 수준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새로운 계약서에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있다면 서명하면 안됩니다.

    이 경우 근로조건은 이전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적용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입사하자마자 교부되지 않은 사정은 확인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시는지 질문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동의/서명할 것을 거부하시기 바라며, 임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서명을 거부한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실제로 교부받아 서명한 날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임금의 감소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