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대차계약 최대 10년인가요?
2017년 8월부터 광장시장에서 카페 영업 중
올해 딱 8년째.테이크아웃 전용 카페고,
시장 안 가게가 워낙 협소해서 사업자 안내고 영업하고 있음.
코로나 때, 지원금 받으려고 사업자 내려고 했으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정화조 용량이 안된다?) 종로구청쪽에서 반려, 사업자 등록 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음.
3주 전에, 가게 주인 할머니가 찾아와서 , 올 8월까지만 하고 나가라고함. 본인 딸이 들어와서 카페 영업 하겠다고..하는데
상가임대차계약 최대 10년까지 아닌지 ?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데,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건지 ?
주인 딸이 들어와서 한다고 해도, 관계 없는건지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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