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6회휴무 9-19시근무 휴게시간1시간

월6회휴무 9-19시근무 휴게시간1시간

실 근무시간 9시간

최저시급 적용 급여 좀 알려주세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제발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 평균 약 36.6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기준 약 2,534,798 원이며, 5인 이상이라면 가산수당(통상임금50%)이 발생하므로 약 2,723,758 원으로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대략 2,868,186원으로 계산됩니다.

    휴게시간은 매일 1시간으로 가정한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간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는 월 평균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급여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며, 매주 8시간 분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