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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역대급시끄러운한라봉
9시~18시 휴게시간 1시간 근무요일 수 목 금 월 화 수 이고 시급 11000원입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주휴수당 : 주 40시간 기준 월~금 근무 후 월요일까지 출근 시 주 휴수당(일요일) 발생 이라고는 적혀있는데요
주휴수당 포함인지 아닌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첫번째 주 및 두번째 주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의 임금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8시간×6일×11,000원=528,00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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