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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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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방법원에서 피고로 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또 고등법원에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이 왔는데

또 답변서를 고등법원에 보내야 하나요 ? 지방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와

같은데, 또 보내야 할까요 ? 증거를 같은 내용입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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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1심인 지방법원의 소송에서 승소를 하셨지만, 항소 기한 내에 (민사의 경우 2주)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는 것으로 추후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항소심에서 다투시면 되겠습니다. 1심과 별다른 내용이 다르지 않은 경우에는 1심에서 항변한 내용 등을 원용하여 답변서 제출, 준비서면 제출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패소에도 불구하고 항소한 것으로 보이고, 항소 이후 항소이유서가 송달되었다면, 그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다만 기존과 취지나 증거자료가 같다면 그대로 제출하셔도 무방하고 이때 증거자료는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등법원에 곧바로 소장을 내는 것은 어렵고, 아마 항소를 하여 항소심이 진행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서 제출하면서 다투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1심 패소 후 항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이 진행중인 것이므로 고등법원으로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해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