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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오릭스102
유능한오릭스10222.04.10

전세 재계약시 전세 재계약시 계약서를 다시써야하나요?

전세 재계약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아니면 특약부분에 추가로 적어도 될까요?

서로 합의하에 입금만 시켜주고 문자나 입금내역서로 충당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역은 울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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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전세보증금의 인상이 있다면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임대인 두분이서 작성하셔도 되고,

    부동산에 대필료 5~20만원(법에서 정해진 대필료 금액없음/임대인, 임차인 합해서)을 지불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전 계약의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이다라는 문구를 작성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인상된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 전세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 안녕하세요. 황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있으신 경우에는 반듯이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새로 작성하시면 확정일자 받으시고 이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전에 중개한 중개사무소에서 말씀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작성해주실겁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라면 기존 계약서에 부기하여도 괜찮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에 의해서 연장되는 경우로 차임의 변경이 동반된다면 기존 계약서를 보존 유지하면서 계약 갱신 청구로 작성하는 취지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 받는 것을 권장하며 거래 부동산에 의뢰,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재계약시에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는 계약서를 꼭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확정일자 꼭 받으세요. 그리고 기존 계약서는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