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년월세지원 미지급 국민신문고 이의신청가능한가요?
4월 월세지원 소급지원으로 10월에 신청 하였는데 문자로 신청완료라 와서 문제없이 지원금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늘 지급일인데 입금이 안되어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서류에 문제가 있는데 수정기간이 지나 미지급하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니 이미 수정기간이 지나 받을 수 없다 하는데 저는 문자로 신청완료 라고 와서 서류에 오류가 있다는 생각을 못해 수정하지 못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을 하면 혹시 지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청 완료는 말 그대로 신청에 대해서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보여지고 그 이후에 서류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 있었다면 그 수정 기간이 안내되어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은 사유(가령 신청완료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는 신뢰)만으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인정되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