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성발달장애 미성년자가 도전적행동으로 기물파손이나 상해를 입히는 일이있을때 합의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자폐성발달장애 미성년자가 도전적행동으로 기물파손이나 상해를 입히는 일이 있을 때 합의를 안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걸까요? 소년원에 보내지나요? 노역이나 봉사를 시켜도 아이들이 이행을 못할텐데 그럴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범행이고, 초범이거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폐성발달장애라는 부분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의 내용이 결정될 것인바, 질문자님이 우려하는 것처럼 봉사등의 처분가능성은 낮고, 감호위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