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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들소70
향기로운들소7024.02.29

미성년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면 미성년자는 처벌을 받지 않나요?

미성년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면 미성년자는 처벌을 받지 않나요?

촉법 소년이라고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라도 일반인과 미성년자가 몸싸움을 하게

된다면 미성년자는 처벌을 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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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촉법소년의 나이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중한 사안에서는 소년원 송치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나 사건에 따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 형사처벌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고 만 14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도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상해나 폭행을 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이 아닌 이상 보호 처분 등으로 소년원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