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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er Jasonheo
Mister Jasonheo22.12.27

하루 10시간찍 주5일하는데 수당 지급이 하나도 안되었는데 어떻하나요?

원래 수당지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12월달 매일 야근 2시간씩해서 주50시간일했는데

이번에 급여명세서보니 11월이랑 금액이 똑같은데 이거 신고해도 되나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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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노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회사에 종사하고 있다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포괄임금계약으로 추가근로에 대한 임금이 설정되어있지 않은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하지 않은 이상 연장근로가 없던 달과 임금이 같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시간 외 추가로 일하신 부분에 대해 추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지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원래 수당지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12월달 매일 야근 2시간씩해서 주50시간일했는데

    이번에 급여명세서보니 11월이랑 금액이 똑같은데 이거 신고해도 되나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당황스럽네요

    -> 문의하신 경우, 시간외 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해당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포괄임금제의 약정이 체결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