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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패러글라이딩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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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립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넷상이 아닌 현실에서 친구가 패드립충이 있는데 패드립이 갈 수록 심해져서 어떻게 하나 싶다가 친구들끼리 신고해버리자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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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패드립은 모욕에 해당하여 모욕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수가 있는 가운데 모욕성 발언을 반복하는 경우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되면 모욕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패드립으로 인한 신고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패드립은 그 자체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패드립의 내용과 정도, 상황에 따라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친구들 사이의 대화라도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패드립이 특정인을 겨냥하여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심각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 사이의 농담이나 장난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고려하기 전에 먼저 해당 친구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패드립으로 인한 불쾌감이나 피해를 명확히 전달하고, 행동의 변화를 요구해 보십시오. 만약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심각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때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신고를 결정한다면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패드립의 구체적인 내용, 시간, 장소, 증인 등의 정보를 최대한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나 고소는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대화와 중재를 통한 해결을 우선적으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