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일대일 대화로 보이는 바, 해당 발언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여러사람이 보이게 한 부분에 관하여는 특정성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 죽인다고 살해 협박한 부분에 관하여는,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어디사는지 알고 있어 실현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발언의 경위, 전과유무 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