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형제 간에 상속받은 땅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세금 의무는 동일합니다. 형제 간 거래이지만, 해당 거래는 일반적인 매매로 간주되며, 양도소득세 신고 및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양도세는 매매가액-취득가액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취득가액인데 취득가액은 상속받았을당시의 시가 만약 상속시 토지를 기준시가로 신고했으면 기준시가, 감정평가를 받고 신고했으면 감평가액이 취득원가 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속받은 땅을 형제에게 매매하는 경우, 매도인(상속인)은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양도소득세는 상속받은 시점의 시세와 매도 시점의 차이를 기준으로 부과된다고 보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