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임차인이 장기거주를 위해 세워야할 전략등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유는 임대인이 연장을 거부하거나 보증금조정을 거부하면 임차인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떄문입니다 , 그나마 있다면 엄청난 연변으로 임대인을 설득해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에 계약을 체결하는 게 방법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임차인은 법으로써 갱신청구권이 보장된 만큼 2+2년 거주가 일반적이고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이보다 더 짧게 혹은 더 길게 거주를 할수 있습니다. 결국 임차인이 임대차시 할수 있는 부분은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보험이나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추는것과 계약시 특약과 계약기간등의 사항을 임대인과 잘 협의하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