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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소리9
와이프가 올해 소득세를 내게 되면 내년부터 건강보험료는 자동으로 분리가 되게 되나요? 와이프가 분리되지 않고 계속 갈 방법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와이프가 현재는 피부양자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소득이 연 2천만원(프리랜서 사업소득일 경우 연 500만원 초과)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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