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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정한오소리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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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올해 소득세를 내게 되면 내년부터 건강보험료는 자동으로 분리가 되게 되나요?

와이프가 올해 소득세를 내게 되면 내년부터 건강보험료는 자동으로 분리가 되게 되나요? 와이프가 분리되지 않고 계속 갈 방법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와이프가 현재는 피부양자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소득이 연 2천만원(프리랜서 사업소득일 경우 연 500만원 초과)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