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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까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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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사무실 사람 30명이상 모아놓고 연이틀 허위사실로 모함?

아모레퍼시픽 자치상조회 장부 공개 요청에 상조회장이 같은사무실사람들을 소집하여 30명이상이 모였고 상조회장 팀원중 한 명이 제가 이전에도 상조회비 장부를 오픈하라고 사무실을 시끄럽게 하더니 이번에 또 그런다고 했고, 제가 그런적 없다고 언제 그랬느냐고 묻자 크게 소리치며 본인이 똑똑히 기억하는데 무슨소리냐고 했고 이에 상조회장도 기억난다고 동조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상조회장이 사무실사람을 또 소집하여 연이틀째 제가 전에 사무실에서 시끄럽게 했다며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그랬더니 옆에있던 다른사람이 전에 상조회비 거론한사람이 본인이었다며 사실을 얘기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전 이미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돼어버렸습니다.

이 사안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는지...된다면 두명에게 각각 손해배상액이 얼마가 가능할까요?

첨부자료로는 누명 쓴 첫날부터 잠도 못자고 두통,스트레스에 시달렸고 다음날 연이틀 누명을 써서 두통과 복통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100만원이상의 병원비가 나왔고,두통약 복용중이고, 정신과 치료도 시작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30명 이상의 사람들 앞에서 공연히 밝힌 경우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며 손해배상액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300~500정도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안에 대해서 허위 사실인지 여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을 증거 등을 확보하여 고소를 해볼 수는 있으나 위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을 확정되었다고 다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역시 이를 모두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관련 증거의 확보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질문자님이 상조회비 장부를 오픈하라고 사무실에서 시끄럽게 하였다"라는 내용은 질문자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조회장 팀원 중 한명이 주도적으로 행위를 하고 상조회장이 기억난다고 동조하여 공동불법행위를 하였는바, 양 당사자에게 공동하여 1천만원 이하 정도로 배상청구를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