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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투명한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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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에 속하나요? 욕설주의

회장님께서 사람들앞에서 회의시간에 잦은 욕설과

심지어는 등신이라며 저격하며 욕설을 많이 하십니다 신고 가능 한가요?? 신고 하기 위해서 행해야하는 서류 준비 등등 녹취록도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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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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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의 시간에 반복적으로 욕설이나 인격모독성 발언이 있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의 폭언도 괴롭힘 대상에 포함되며, 특히 다수 앞에서의 모욕성 발언은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증빙이 중요하며, 가능하다면 발언 당시의 녹취, 발언 내용을 정리한 진술서, 목격자 진술 등이 도움이 됩니다. 사용자가 직장내괴롭힘의 상대방이라면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의시간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욕설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구성원 다수가 모인 앞에서 모욕, 폭언 등의 행위는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입니다.

    회사 및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녹취 및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인정에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녹음파일이 있다면 인정받기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특정 근로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이나 폭언을

    하는 경우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장 뿐만 아니라 녹취 등 증거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폭언, 욕설 등을 반복적으로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녹취록 등을 첨부하여 진정이유 등을 작성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었고 그 녹취파일이 확보되어있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장이라는 사용자가 우위를 이용하여 질문자님께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 직장내괴롭힘이며, 동법 제76조의3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인 회장이 가해자이므로 회사가 아닌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 과태료도 발생합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욕설 그 자체만으로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다만, 욕설행위를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