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개월 단기근로자를 계약만료 전에 해고할 때
정직원 구하기 전 텀이 있어 임시로 2개월 단기직을 채용했습니다. 3주차인데, 생각보다 빠르게 풀타임 인원충원이 되어 본의아니게 알바가 불필요한 상황입니다. 5인 이상이며, 주4일 15시간 이상 근로 계약조건입니다.
1. 위로금을 지급한다면 어느정도가 적절한가요?(3개월 미만이라 의무는 아닌것으로 압니다만 통상적 범위가 궁금합니다)
2. 계약보다 일찍 퇴사를 요구한다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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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으나 남은 계약기간의 임금의 절반 정도 고려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제안까지는 가능해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개월 분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괜찮은 제안으로 보여집니다.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에 따른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