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주권자 부동산매매 잔금일 이후 등기
안녕하세요
국내거주자인데요 미국영주권자이기도 합니다
국내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영주권자는 잔금일 등기접수할때 양도세신고납부가
선행되어야지만 등기가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세법상으론 양도일(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달이내 양도세 신고납부하면 되는데요
영주권자는 잔금 전에 양도세신고납부를 해야
잔금일날 등기접수가 가능하다는 말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매도자인지 매수자인지 모르겠으나,
1. 양도세 신고 납부가 아닌 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양도세 신고가 아닙니다. 양도세 신고 서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양도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