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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편견없는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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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부양목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현재 본가는 서울이고 현재 전주에서 거주하면서 직장을 다니고있습니다 12월에 누나가족이(아이들초4초2) 호주에서 3개월정도 한국을 들어오는데(누나주소지 서울집으로 되어있음)케어할 목적으로 주거지를 서울로 이전하고 퇴사하려고하는데 이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나요? 친형도있는데 집은 일산이고 직장이 경주입니다 부모님은 65세이상이시고 거주지주소는 서울이지만 실거주는 군산에서 거주하시고 수입은 연금이랑 프리렌서로 달에 100만원정도(고정적X,군산근무)받으십니다 이런경우 누나가족부양목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수준 이상의 고정 수입(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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