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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기소전 단계에서 변호사의 업무

보통 검찰로 송치가 되면 기소전에 변호사님이 하는 업무가 무엇인가요

계약서에 기소 불기소 결정 전까지라고 업무가 되어있다면 탄원서 작성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도 되나요

상대방 증거자료 검토한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것은 기소가 결정이 된후에 하는 업무 인가요

그리고 검찰로 송치되면 기소 결정여부는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계약서에 불기소처분 전까지라고 기간이 되어 있다면 기소전 단계에서 조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 작성에 대한 도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작성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대한 문의라면 가능하겠습니다.

    2. 수사단계에서는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기소이후의 사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법률주장을 하게 됩니다.

    3. 기소에 소요되는 시간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략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양이 방대하거나 관련자들이 많은 경우 등에는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원서 작성에 대하여 조언을 구하는 건 가능해보이고 의견서 작성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도 이루어지므로 기소 전에도 제출하기도 합니다.

    불구속 사건의 경우 기소에 대하여 그 기간을 특정하긴 어렵지만 송치 후 3개월 전후하여 기소 여부 등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