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조사 마치고 수사관님께서 변호사님께 조서 전달해주는게 보통 며칠걸리나요?

그리고 의견서는 며칠안에 보내야하나요?

상대방이 이의제기하여 검찰로 넘어가서 무혐의 일지 아닐지 결정까지 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정보공개청구해서 받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보름정도 걸립니다. 의견서 제출기한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시기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조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아보실 수 있는 것이고 경찰이 따로 변호사에게 알아서 조서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의견서는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가급적 1~2주 이내로는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까지는 보통 3개월 이상은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진술조서의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1~2주 내에 전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서의 경우, 별도로 기한이 정해진 건 아니나, 경찰 단계에서 제출하려는 경우 수사관과 조율하여 그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은 고소인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혐의를 다투는 경우 사건 내용에 따라 추가조사 필요 여부 등 고려해 결정되는 것이고 보통 수개월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