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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두꺼비24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조정회부결정에 대한 참고서면을 제출했는데
오타가 딱 한글자 있습니다. 문맥상 이해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타: 화해권고결정(고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라고 써야하는데 고정이라고 오타가 있습니다 굳이 정정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맥상 이해가 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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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재판부로서는 당연히 인지할 수 있는 오타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