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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까치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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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해제되면 3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가 안되나요?

과거에 조정지역에서 소형주택 빌라를 3채 구입했다고 하면 조정지역이 해제된 지금은 이중 한채를 매도했을 때 양도세 중과 적용 없이 기본세율로 세금이 나올까요? 그리고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문제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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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은 양도 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인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라면 중과대상이 아니기에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5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으로 이 기간 내 양도 시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여도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넵 그렇습니다. 법상 다주택자가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이므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주택을 다주택자가 양도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는 25.5.9.까지 양도세 한시적 중과배제가 적용되므로 다주택자가 어느지역 주택을 양도하든 간에 중과는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었다가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시점에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적용

      가능하며,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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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당시비조정지역이라면 중과는 배제가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