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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달달한퓨마
종종달달한퓨마

연차수당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산출서에 대해 질문 사항 있습니다.

서울동부노동청 조정관으로부터 조정건으로 연락이 와서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를 전송하였고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월요일날

전 직장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통보 및 협의 하여 나에게 통보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

제가 사후 일어날일에 대하여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제가 불리한

입장이 생길 사항들은 무엇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체불임금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정확한 근거를 갖춰 체불임금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합의과정에서 질문자님이 무조건 양보하지 마시고 법에 근거하여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연차수당의 금액과 계산방법이 쟁점이 됩니다.

    특히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과 발생한 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면 상대방측의 주장에 따라 금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증에는 가급적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