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산출서에 대해 질문 사항 있습니다.
서울동부노동청 조정관으로부터 조정건으로 연락이 와서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를 전송하였고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월요일날
전 직장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통보 및 협의 하여 나에게 통보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
제가 사후 일어날일에 대하여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제가 불리한
입장이 생길 사항들은 무엇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체불임금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정확한 근거를 갖춰 체불임금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합의과정에서 질문자님이 무조건 양보하지 마시고 법에 근거하여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연차수당의 금액과 계산방법이 쟁점이 됩니다.
특히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과 발생한 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면 상대방측의 주장에 따라 금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증에는 가급적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